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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천5백만명분 출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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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천5백만명분 출하 예상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7.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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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의 안정적 공급 위한 국가출하승인시기 물량 및 안전사용 안내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올해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으로, 7월~9월 사이에 집중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대상과 횟수, 접종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접종대상 및 횟수, 접종시 주의사항으로는 독감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되며, 과거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또 백신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독감백신 종류는 국내 허가돼 있는 독감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1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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