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경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전국 해안가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미 운항 선박, 폐업 선박, 등록말소 선박 등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할 경우 조사 후 선주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관할 기관과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때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도 단속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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