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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방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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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방치 집중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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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해양경찰청은 내달 16일까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전국 해안가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미 운항 선박, 폐업 선박, 등록말소 선박 등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할 경우 조사 후 선주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관할 기관과 대상 선박의 정보를 공유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때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도 단속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한 뒤 폐기하지 않고 해안가에 방치하면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와 인체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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