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안항 수역에 계류 중인 수상레저기구가 빠르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항에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 연안항 수역은 현재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으로, 해양경찰의 허가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는 곳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연안항 수역에 부쩍 늘어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 선박 운항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날부터 연안항 수역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일제 조사해 현황자료를 인천해경과 공유하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인천 북항에서부터 신항까지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전체 수상레저기구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민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팀장은 “수상레저기구가 늘고 레저활동이 대중화하면서 잠재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인천해경과 공조해 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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