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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분양가 인하 효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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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분양가 인하 효과 확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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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0% 하락 전망
“강남 재건축단지 HUG 산정액보다 더 낮을 것”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에 비해 25% 떨어지고, 동일 주택형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2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후분양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시세의 50∼60% 선인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세를 감안해도 평가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초구 A단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650만 원이었는데 토지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각종 사업비 등을 더해 산정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 원 선으로 일반분양가보다 크게 낮았다.


 조합원 분양가 결정 시점과 일반분양가 결정 시점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일반분양가가 현재 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대비 25∼30% 이상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 금액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지면 상한제 도입으로 그만큼 강남권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반면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도 20∼30%나 떨어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조합원들간 견해차가 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반분양 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분양가 인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이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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