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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봐주기’ 경찰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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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봐주기’ 경찰관 검찰 송치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7.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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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없이 무혐의 검찰 송치”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2015년 초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 씨(46)와 박모 씨(37)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입건됐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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