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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기준 미달 여름용품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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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기준 미달 여름용품 무더기 리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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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익사 사고 위험 구명조끼·물놀이용 튜브 등 64개 제품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여름용품 등 40개 품목 100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정성 기준에 미달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1일 밝혔다.

 물놀이용 튜브, 스포츠용 구명복 등 물놀이용품은 9개 제품의 외피 두께나 부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흔히 레저용 구명조끼로 사용되는 부력보조복의 경우 주식회사 스포컴과 한우리의 각 3개와 2개 제품은 공급되는 부력이 충분치 않아서 사용 중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물놀이용 튜브는 ㈜베스트웨이코리아 2개, 주식회사 고은생활 1개 제품, 공기주입 보트는 그린 1개 제품에서 외피 두께 안전기준보다 얇아 터짐 등의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제품은 38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이티알의 어린이용 우산은 묶음끈 장식에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28.0배 많이 나왔다.

 베이비핏의 팔찌는 펜던트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11.4배 초과했다.

㈜라피네하우징이 생산한 ‘레이/와이드서랍장’은 손잡이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417.8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플라스틱캔디 귀고리는 귀와 접촉하는 금속 부품에서 부종,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최대 5.8배 초과했다.

 금목가구의 어린이용 침대는 침대 프레임, 서랍장 측면·바닥 등에서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식욕부진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28.7배 많았다.

 ㈜쁘띠엘린의 유아용 의류 1개 제품은 안감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9.6배를 초과했고, 앨리스디자인의 ‘내가 만드는 말랑말랑 스퀴시’는 제공된 물감에서 방부제 성분인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MIT)’이 나왔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 장애, 소화기·호흡기 장애 유발 물질이다. 방부제는 흡입·섭취 시 유독하고 접촉할 경우 화상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과 의류 7개 제품에서는 코드·조임끈 부적합, 서랍장 5개 제품에서는 전도(넘어짐) 현상이 발생했다.

배럴, 리틀스텔라㈜, ㈜제이투인터내셔날의 수영복 각 1개 제품과 경북실업, 한스컴퍼니㈜, 제이스타일코리아, ㈜아이티알의 아동·유아용 옷 각 1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 길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해당 옷을 입은 어린이가 자동차나 승강기 틈새에 끼이는 등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동서가구, 주식회사 지엠인터내셔널, ㈜리빙디자인연구소, ㈜파란들, 베이직팩토리의 서랍장 각 1개 제품은 사용 중 넘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SF코퍼레이션, 대성상사, 조이어스의 완구제품 각 1개는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14.7∼32.1배 초과했다.

제품이 갑자기 튀면서 실명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외에도 5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초과나 감전보호 미흡 등의 부적합이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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