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에 따르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수산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과 단속반을 구성해 내달 16일까지 휴업 또는 미 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은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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