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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軍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국방위원회 법안 통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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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軍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국방위원회 법안 통과 발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7.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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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7월15일(월)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헬기· 전투기 등 군용항공기의 훈련 기타 군사 활동으로 인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의결했다.

 
공군 비행장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과 지상·해상 및 공중 사격장의 각종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대민 피해와 관련, 그동안 수많은 대정부 및 대국회 민원에 대응하여 역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 안이 산적해 있었으나 여러 이견과 재정여건 상의 한계로 인해 입법기 내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을 비롯한 법안소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쟁점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율해냄으로써 16년 만에「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의결하게 됐다.
 
향후, 이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저감과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간 군사상 발생하는 소음피해 구제를 오로지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절차가 용이하지 않았지만, 군 소음법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황영철 국회의원은, 애초에 안건으로 상정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지나치게 항공기 소음피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한 군 사격장 소음기준이 등가소음도 방식(발생하는 소음 전체의 평균값 측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격장 소음의 경우, 군용항공기 소음과는 달리 간헐적이면서도 순간적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을 지적, 순간 최고 소음도를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준을 함께 논의해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약속했다.

황 의원은,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에서 ‘사격훈련장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기된 많은 요구사항을 이번 군 소음법 제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군 소음법 제정을 계기로 수 십 년간 군용항공기 비행 및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참고 살아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상 활동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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