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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수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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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수거 ‘성과’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9.07.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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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56톤 수거·처리…65개 민간단체에 수집보상금 1112만원 지급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156여톤을 수거·처리했다.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청정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도 6개 읍·면 65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농촌폐비닐 68톤의 영농폐기물과 종이류 44톤, 고철류 18톤, 유리병 18톤, 플라스틱 2톤, 기타 재활용품 6톤 등 156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농약빈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다 많은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한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1112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65개 민간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자원 절약과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서와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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