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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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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9.07.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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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 경기 부천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전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단체 등이며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원 금액(최대 1,400만원)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은 보조금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정보 포탈 서비스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대상 차량이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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