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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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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 진주/ 박종봉
  • 승인 2019.07.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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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진주시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폐쇄된 삼성교통 차고지 등 2개소를 지정 해제했고 이번에 종합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에 대해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 장소를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제한한다.

특히 시는 최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연료 낭비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지역 차고지, 터미널 및 부속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확대 후 시외버스 터미널 등 총 28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7월 11일 자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으로 강화됐다.

이에 공회전을 2분이상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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