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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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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철퇴’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9.07.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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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 여름철 무더위로 수산식품 원산지와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강원 춘천시는 22일부터 닷새간 지역 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 수산물은 활뱀장어, 냉장명태, 활가리비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계절, 테마별로 품목을 지정했다.


 활뱀장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이 쉽고, 일본산 냉장명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만큼 단속 품목으로 선정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 위반행위 건수가 가장 높은 활가리비는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를 적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2년 이내 2회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가공·유통·판매 업체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조리판매 업체는 1회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겨우 과태료는 판매금액X위반불량(kg)이다. 예를 들어 활가리비 20㎏을 원산지 표시 없이 3만 원에 판매했을 경우 과태료는 60만 원이다.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의 2분의1, 조사협조 거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내용 등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 주요 포털 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된다. 시정명령을 통해 표시이행과 거래행위도 금지한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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