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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주민들 “구청장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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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주민들 “구청장 주민소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7.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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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관련 이번주 중구청장-시·구의원 간담회 후 대상 확정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시 영종도 주민들이 조만간 관할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2일 이번 주 23일 홍인성 구청장과 26일 시의원, 24일 구의원들을 상대로 영종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뒤, 주민소환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홍 구청장과 시, 구의원들로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례로 청취하고 5명 안팎을 주민소환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가 모두 10만2140명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최소 1만5321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구의원의 경우 소환 기준이 좀 더 높아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인 2만428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연합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조만간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을 위해 서명을 요청하려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로서 선관위로부터 증명서를 받거나 대표자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서명 기간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아 공표한 뒤부터 120일 이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60일 이내로 더 짧다.

 김민식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부회장은 “내부 논의 끝에 주민소환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구청장과 시·구의원 간담회 과정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관련 절차에 대한 숙지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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