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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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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32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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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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