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 ‘철퇴’
상태바
경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 ‘철퇴’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7.30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특사경, 서북부지역 집중수사
21개 업체 적발·16곳 검찰송치
“위반사항 강력수사로 엄중 처벌”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목재가구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D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수사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