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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설마…’ 고개 드는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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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설마…’ 고개 드는 안전불감증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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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불법 증·개축 행위로 대형참사 여전히 반복
전국 73곳 감성주점 단속사각…뒷북 특별점검 비판론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최근 광주의 모 주점에서 난 내부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의 한 주점 사고는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주점 내부 복층 구조물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 구르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좁은 2층 객석에서 성인 수십 명이 술을 마신 채 춤을 추는 바람에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곳은 클럽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유흥공간으로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린다. 요란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별도의 무대 없이 손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는 것만 허용되는 일명 ‘감성주점’이다.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한 이 주점(연면적 하부 396.09㎡, 복층 108㎡)은 복층 공간을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사고를 피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끊이지 않는 불법 증·개축…스포츠센터·요양병원·클럽 대형참사 불러 = 이번 사고는 특히 불법 증축이라는 점에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판박이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당초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9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8층과 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했는데 아크릴과 천막을 덮인 테라스 탓에 시꺼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참사도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측의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

   경찰 조사 결과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이 통로에 설치한 비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막은 것은 물론 오히려 통로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안쪽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


 정부는 대형 참사 시 마다 불법 증·개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벼르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국 73곳 ‘감성주점’ 단속 사각, 정부는 사고나자 특별 점검 = 불법 증축 등 안전불감증과 함께 감성주점으로 알려진 이른바 ‘춤추는 술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안전기준이 충족될 경우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서울 서대문과 광진, 마포 등 전국 7개 지역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주점도 일반음식점 형태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식품위생법상으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주점에서 손님이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만큼 손님 수 제한이나 무대 설치 금지 등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손님 수 제한 등 영업 기준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춤 허용 조례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4건을 적발했지만,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는 3건에 불과했고 90건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사고가 난 광주 감성주점의 경우에도 조례로 손님 수 제한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다쳤는데도 행정당국은 불법 증축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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