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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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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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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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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 임의에 따른 교섭 상대방 선택으로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처음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법 먼저 개정하고 그 뒤에 비준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 이를 토대로 법을 고친 뒤에 비준 동의를 추진하려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우리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해와 더는 시간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노동 관계법 개정안과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동계와 경영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ILO 핵심협약 관련 법안 쟁점들을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 의원들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단체협상 기간 연장, 노조의 직장점거 제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핵심 쟁점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모두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EU와 분쟁까지 더해지면 우리에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 후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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