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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불법현수막 없는 행복한 송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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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불법현수막 없는 행복한 송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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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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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유정인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출신)은 24일 제226회 정례회에서“떳다방과 불법현수막 없는 행복한 송파를 만들자”고 말했다.이를 위해 유의원은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 ▲현수막게시대 증설 ▲원칙적인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편법적인 과태료 할인행위 근절 ▲불법현수막 보관, 폐기 지원인력 ▲과태료의 일부를 할당해 폐기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단속효과 극대화 ▲과태료 상한선인상, 행정 지원인력확충, 각 동별 지역수거책임제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예산과 충분한 인원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5분 발언 전문.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모두 아시다시피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 하남시 일원 총 678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며 분양도 하고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국토부가 말한 대로 이 지역이 정말 미래지향적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저 뿐만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 곳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주요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의 난립하는 현수막과 함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악용해 광고대행사에 과태료 항목까지 책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관리업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례신도시가 살맛나는 동네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현수막의 난립이 입주 시기까지 앞으로 4, 5년간 계속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난해 이만여장 철거됐던 불법현수막이 올10월말까지만 벌써 5배가 넘는 10만장이상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위주의 단속과 철거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오다보니 공무원 단속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들의 근무시간 후인 야간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말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부착하는 업체도 다수여서 이에 적극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 민간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미 대전, 용인, 김포 등 지자체에서는 장 당 천 원에서 삼천 원씩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현수막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수막 게시 대를 증설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셋째, 원칙적인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입니다.1회 불법현수막 적발에 500만원 상한선의 한계를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다니는 업자들의 꼼수를 봉쇄하고 광고대행사가 아닌 원천적 광고발주처나 시행사 또는 현수막 제작 처에 대한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과태료부과와 함께 과감한 사법적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단속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편법적인 과태료 할인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장애인 사업자로 위장해 최대60%할인과 과태료부과를 피하기 위한 상습적 사업자폐업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과태료할인으로 단속효과를 반감시키는 행위를 근절시켜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철거뿐만 아니라 보관, 폐기문제도 담당공무원들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수거된 현수막의 부속물과의 분리작업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해 톤당 5만원이면 가능한 폐기비용이 15~2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에 추가 투입될 인건비면 폐기비용에서 절약될 예산으로 충분히 상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충분한 지원인력으로 폐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과태료의 일부를 할당해 폐기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일곱째, 담당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현장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건너편에서 철거된 자리에 다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현장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마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과태료 상한선인상, 행정 지원인력확충, 각 동별 지역수거책임제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예산과 충분한 인원 등을 적극 지원해야하겠습니다.    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포함한 본의원의 아름답고 행복한 송파 만들기 제안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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