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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불법 수질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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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불법 수질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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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

 시흥시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수년간 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며, 김포시 B업체 등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부천시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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