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모두 61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돼 급성 및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관리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을 비롯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으로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해 기존의 점검방법과는 차별화를 뒀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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