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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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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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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며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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