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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감성·유흥주점 불법건축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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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감성·유흥주점 불법건축물 ‘수두룩’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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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감성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6곳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특별안전점검으로 광주시와 자치구, 소방, 경찰 등 연인원 143명이 투입돼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단속했다.

점검결과 불법증축 25건, 불법용도변경 14건, 기타 건축분야 5건, 화재안전 22건, 위생분야 14건 등을 적발했다.

 광주 서구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한 대수선 위반이 적발됐으며, 북구의 B노래홀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동구 C클럽은 창고 일부를 해당 클럽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일부 점검지역의 ‘형식점 점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별점검반 반장은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새로 포함해 점검 1개반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했다.

또 합동점검반원은 반드시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시는 1차 점검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6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내부점검을 하지 못한 23곳에 대해 2차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1단계 점검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 이상으로 2단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 건축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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