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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통학차량운전원 개정 도로교통법 전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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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통학차량운전원 개정 도로교통법 전달교육
  • 화순/서우열기자
  • 승인 2019.08.0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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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전국매일신문 화순/서우열기자>

  전남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최근 화순관내 (직영)통학차량 운전원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달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순경찰서의 협조를 받았으며 교통계 박선영 경위가 강사로 초빙돼 1시간 동안 교육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관내에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례 위주 교육 및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절대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이라며 통학차에 타는 학생들에게도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조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통학차량운전원께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고, 관내 노후차량은 시급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통학차량운전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으며 학교에서 통학차를 운영하면서 갖는 고충과 민원을 귀담아 들으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학차량운전원에게 큰 힘이 됐다.   

화순/서우열기자 yeol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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