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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 근로제 채용시 응시원서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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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 근로제 채용시 응시원서만 받는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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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서류에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서류 실태조사와 복지문턱 낮추기 위한 현장답사, 민원인 제출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등 민원서류 간소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2개 민원업무 중 397건의 제출서류가 전산망으로 확인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174건을 도 자체적으로 제출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3건 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인·허가 등 일반 민원 신청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받고 필요 없는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도민들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 동안 도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원서 외에도 자격증과 졸업·경력증명서등을 주출하도로 했다.

도는 그러나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도민의 의견을 수용,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응시원서로만 확인하고,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A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중·고등학생 장학금 신청과 관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 상위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재단에서는 학교장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선정, 추천하는 만큼 학교장 추천서 하나로 이를 대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만 하면 신분증만으로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망을 활용,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행안부는 이를 수용, 적극적인 전산망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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