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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계류 선박 항만시설 사용 승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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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계류 선박 항만시설 사용 승낙 의무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8.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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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 연안항과 남항, 북항을 이용하는 선박 수가 급증해 통항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항내 운항 선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11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이들 3개 항만에는 현재 740여척에 달하는 어선, 유선, 예인선, 급수선 등이 접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낚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많이 늘어 선박 접안 시설이 더 부족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연안항 잔교(棧橋)에는 배를 겹겹이 접안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선박 입출항과 통항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잔교란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항내 운항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고쳐 연안항, 남항, 북항 등지에 계류하는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 승낙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우선 연안항의 유선을 일제 정비한데 이어 현재는 어선들에 대해 사용 승낙을 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를 댈 수 있는 점용 면적을 확보한 선박에 사용을 승낙하고 새로운 배를 인천항에 들여오려면 총톤수가 더 큰 기존 선박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안항에 이어 남항 서부두, 북항 만석부두 등에도 시설 사용 승낙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 항만시설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단속 개시 이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항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항만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안항에 집중된 선박들을 남항과 북항 쪽으로 유도하는 한편 잔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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