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교육청, 정년퇴직자 재임용 학교장 결정 사항
상태바
강원교육청, 정년퇴직자 재임용 학교장 결정 사항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9.08.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현재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중인 청소원들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세 정년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이며,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학교장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 청소원, 당직전담원, 열람실관리원 등을 정년 만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 당시 65세 정년을 맞는 이들에 한해 2020년 2월 28일(67세)까지 한시적으로 정년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퇴직 이후 기간제로 변경, 연장 채용할지 여부는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급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이나 기관장은 지원자가 없는 등 무기계약 채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년 도래 및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당연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 의사가 있을 때 근무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재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사전심사제가 기간제 고용을 원천봉쇄 한다는 학비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학비노조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고용정책에 반함은 물론,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비노조가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3일 65세미만은 3년, 65세 이상은 2년 기간제 임용’은 합의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의 합리적인 기간제 운용을 논의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춘천/이승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