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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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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위조 방지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08.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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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종량제 규격봉투마다 암호화된 이차원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및 위조 방지에 나선다.

 해당 시스템은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과 불법 제작·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도입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시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를 분담하는 수수료 개념의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며, 봉투 겉면에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를 전용단말기로 스캔 시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전용어플 사용 시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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