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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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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8.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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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등 세부사안 논의
탈북母子, SH공사 오류 통보대상 누락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은 행안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실행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대통령훈령 개정이 남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확정된다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기간(3년)에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한모 씨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씨가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몰려 있었지만,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밀려 2017년 1월부터 임차 계약이 해지됐고, 월세가 16개월 치나 밀려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살던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통보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공임대주택 7가지 유형 중 국민·영구·매입임대 주택만 복지부에 임차료 체납 정보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초부터 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통보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시행령에도 없는 ‘재개발 임대’ 아파트로 분류한 탓이었다.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는 통보 대상인 국민임대 아파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 관계자는 “내부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재개발 임대로 분류해 관리하다 보니 통보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상 기준에 맞춰 재개발 임대도 통보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의 허술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씨 모자가 지난해 10월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는데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으나 중국 국적인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관악구 관계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전부터 사용하던 양식이었으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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