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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여부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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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여부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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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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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국채 금리 흐름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밝혀야 한다. 상품을 팔 때 손실 가능성 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 설명했더라도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수익 가능성을 부풀렸다면 이것 역시 불완전 판매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장에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상품을 왜 팔았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은행들은 국채 금리연계형 상품이 리스크가 크다며 팔지 않았고, 앞서 비슷한 상품을 취급했던 한 은행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다. 손실 규모가 커지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 쪽에 있다.


이번 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건은 2008년에 터진 키코 사태와 닮은 꼴이다. DLF가 국채 금리변동에 기초한 것이고, 키코는 환율 변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수익률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것도 똑같다.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입증되면 5년 동안이나 소송이 이어졌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지만 만기가 4∼6개월인 단기 상품이라 일시적 여유 자금이 생긴 서민들이 투자했을 수도 있다. 그런 투자자들이 원금을 다 날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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