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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송파구의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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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송파구의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마련이 시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8.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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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심현주 의원은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로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 했다.

요즘 교통이 혼잡하고 자동차가 심하게 정체돼 막히다보니 기존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안해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18세~34세 밀레니엄 세대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5~6월을 기점으로 약 6,000여대 정도가 12개 정도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파악됐다.

심의원은 “많은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 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이 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동킥보드들은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공원, 광장, 호수 등등 제제 조치가 없어서인지 빠른 속력을 내며 위험하게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돼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최고 시속 55km까지 속력을 내는 위험한 기종도 있다.

심의원은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30만대까지 전동킥보드는 늘어 날듯하며 이용자들은 주행 공간 개선과 함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실태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사고 횟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보험이 가입된 업체는 전국에 2개 업체에 불가해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전동킥보드의 이용 방법과 규칙 등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원은 “아직은 체계화 되지 않은 주행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경고성 푯말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지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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