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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협력적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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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협력적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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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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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팀 계장 경감

아! 존중받고 싶다.“평화로운 어느 날 들리는 소리. 나에겐 아름다운 노래, 동생에겐 매미의 합창, 아빠에겐 자연의 소리...하지만, 매미는 7년간 땅속에서 기다려 왔다. 맴맴 울 수 있는 그날을!! 매미는 생각할 것이다. 존중 받고 싶다....“ 초등 3학년 딸 아이가 지은 ”매미“라는 시다.

방학중, 게임도 하고 Tv도 늦게 까지 보고 싶은데, 일기 쓰고 숙제하라는 핀잔에 매미라는 시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아주 멋지게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존중은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가 아닌, 같은 눈높이에 서게 되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딸이 알려주었다. 나 역시 방학이 끝나기 전 숙제를 몰아서 하지 않았던가. 문득,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된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로 모든 경찰수사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이 떠올랐다.

체포영장,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등 모든 강제수사는 검사의 영장 신청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장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에게 검시 주체가 검사로 되어 있어 기다리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소권에 더하여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헌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등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검찰은 당연히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독점된 권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논의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답보 상태이다. 정부 합의문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검찰개혁 인식조사에 의하면 수사권 조정에는 83.9%의 응답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9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보내는 신호에 이젠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가 응답했으면 좋겠다. 2019년, 상하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의 수사구조를 다시금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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