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코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점검은 전국 23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있는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 건설 공사를 포함 일반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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