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3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70원보다 660원이 올라 7%가 인상된 금액이라는 것.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도 1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9년도는 월 평균 196만원에서 2020년도 210만원으로 1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9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약 10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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