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대상
홍보물 등 배부 계도 활동도 병행
홍보물 등 배부 계도 활동도 병행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을 동원,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단은 또,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