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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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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11월부터 시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8.28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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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고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말과 내년에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오는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성남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요금의 35%만 청구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를 하루 2회, 월 40회로 1회당 보조한도액은 1만 원으로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인 ‘장애인 복지콜택시’ 80대를 운영 중인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컸다”며 “택시바우처 제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인건비 등에 연간 76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1대당 하루 10건을 처리해 1건당 처리 비용이 2만 6000원이었다”며 “택시바우처의 경우 같은 건수를 처리할 경우 1건당 4000원, 연간 11억 원이 소요돼 예산 절감효과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콜택시의 경우 기본요금(거리 10㎞)이 1500원으로 책정되는 등 택시바우처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복지콜택시 수요도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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