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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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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9.0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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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

 

 

월~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모양의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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