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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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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속도’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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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신축·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공공건축가 제도·공동주택관리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추진

경남 진주시는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건설 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통해 2019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 시민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추진 박차

시는 전국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의 위상과 수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육성, 농업인의 전문화와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지난 4월에 착공해 8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업무·교육동과 농업인회관의 골조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에 약 8만㎡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여 업무ㆍ교육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첨단온실 등 7개동으로 건축연면적 1만 9백㎡ 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시 ▲건물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며 보험 관련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진주시 관내에는 승강기 4,238대가 가입대상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는 지진 재해 피해 최소화 및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을 1동당 최대 1,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 (신청인 부담 최대 200만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내진성능평가 4건, 인증에 따른 수수료 1건을 지원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진주시는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하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진주만이 가지는 특성을 공공건축물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삼영 총괄계획가가 분석한 ▲진주의 여건 ▲지원사업의 목표 ▲총괄건축가 업무 및 운영계획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계획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진주시 공간 환경 전략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괄계획가는 시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시 부서별 건축 및 도시 관련사업 간 조정과 공무원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또한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도 맡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공건축물 관련 시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해 지역현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공간전략 실행을 위한 장소 단위별 주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진주시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59개 단지 중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는 단지가 219개 단지이며 계속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총액을 현행 5억원(2019년 추경 2억원 별도)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금 상향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 4천만원을 지원해 저소득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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