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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승리위해 면밀한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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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승리위해 면밀한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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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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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마침내 뺐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일본이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꺼내든 직후부터 우리 정부는 이 조치가 국제규범과 조약 위반이라며 WTO 제소방침을 밝혀왔다. 이제 한일 간 경제분쟁은 공식적인 국제 사법절차의 심판을 받게 됐다. 양국 간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 된 만큼 정부는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임을 국제사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7월 4일 이루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에게는 매우 황당한 처사였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하게 수출규제의 형태로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언급이나 대응 등을 보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WTO 규정에 비춰볼 때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일본 역시 우리의 제소방침을 익히 알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했을 것인 만큼 섣부른 승소 장담은 금물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WTO 협정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다. 두 번째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것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WTO 제소의 첫 단계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이다. 즉 우리와 일본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협상을 해봐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하고, 이 패널에서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물론 패널의 결론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역전승했다. 이번 소송도 후쿠시마 소송을 이끌었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가 주축이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아직 추가규제가 구체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이면 이 또한 추가될 수 있다. WTO 제소 절차가 결론을 내려면 짧아도 2년이고, 상소 등으로 이어지면 3년도 걸린다. 백색국가 제외 건에 대해서는 일본도 맞제소하는 등 확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부품 조달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는 점을 볼 때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소송을 하더라도 한편으로 일본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 대화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WTO 한판승부에 이기기 위해 면밀한 전략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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