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전성 평가·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화점 38도 미만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관련 내용이 있지만 소방청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불명확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인화점이 38도 이상 70도 미만인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가는 눈의 구리망'을 인화방지망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단위면적당 구멍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저장탱크 기준을 최저 기준량의 '3천배 이상'에서 '1천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바꾼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강화 방안 마련은 올해 5월 강릉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학 연구실과 수입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한다.
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 현장검사 대상기관 확대, 점검·진단 대행 기관의 불성실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