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17일 “합동단속에는 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인천지역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 김영하 도로관리부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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