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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외부변수에 좌초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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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외부변수에 좌초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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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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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공보 준칙 개선은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돼 온 사안이긴 하지만, 최근 개선 작업은 검찰이 불법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조 장관을 압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 장관과 가족을 비호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원래 진행해 온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서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오해받기 쉬운 시점이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지나친 보도 규제는 밀실수사와 국민의 알 권리 위축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래서 당정이 시기 조절을 하면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한 결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선안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개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특히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게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포토라인'을 금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기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피의자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양립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키로 했다. 행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와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없애고 사회적·경제적 강자는 견제하되 약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혁 주무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와 이에 따른 주요 야당의 조 장관 사퇴 요구 등 강력한 반발로 국회 파행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조국 정국'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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