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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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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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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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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고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피의자와 관련 죄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망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 씨(28)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둘러싼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 처남 정모 씨(56)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장관 주거지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취임 등 상황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 8시 40분께 조 장관이 출근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딸은 집에 머무르며 압수수색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인력 6∼7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은 오후 7시 50분께까지 1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자택 주변은 취재진과 인근 주민에 유튜버들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오후 6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조 장관은 수사인력이 철수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과 관련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검토하고 조 장관이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일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 딸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의 진위와 조 장관이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일이다.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세미나에 단 하루만 출석했다"고 2009년 당시 센터 관계자들과 장 교수 아들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이 커진 상태이고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의혹 제기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사안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닐 경우 근거 없는 의혹과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아는 범위에서 충실히 설명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그동안 사법개혁 정당성 논란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논란이 뜨거웠다. 이중 공보준칙 논란에서는 피의자 기본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놓고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혹이 사실인 양 부풀려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혹과 사실을 신속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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