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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봇물…“도정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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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봇물…“도정에 전념”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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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공노조·이국종 교수에
지역 37개 농민·시민단체 가세
李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지방채 발행 확대 등 도정 올인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각계에서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지역 37개 농민·시민단체는 24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지사의 농민 기본소득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 급식 확대 등 경기도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는 농민, 소상인,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도정의 핵심”이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이재명표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견문에는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경기도 4-H 지도자협의회,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친환경 학교 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한국 여성 농업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23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 지사 지지 성명을 내고 무죄판결을 촉구, 힘을 보탰다.


 소설가 이외수 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이 지사 무죄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 것과 관련해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중요한 것은 팩트이지 언론이나 정치꾼이 만들어내는 의혹이나 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광명시의회와 남양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냈다. 도의회는 여야 의원 120여명이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내달 중순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 서명을 받아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는 17일 여주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제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계동 화백 등 종교·정치·학계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은 18일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대법원 최종 심리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 전달없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입 둔화와 세출 증가에 따라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의 경우 수출 부진·투자 위축·고용 감소 등의 경제 여건과 부동산 정책 영향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둔화한  데다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증가, 민선 7기 정책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회계 지방 이양 등으로 재정 여건마저 악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를 ‘착한 채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측면과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지방채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30년이 걸리지만, 채무를 활용하면 2~3년 후에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한 데다 채무를 장기간 균등 상환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특정 시기에 사업비 전액을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수혜자(세대) 균등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면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을 특정 시기에 전액 현금(일반 재정)으로 지출하면 그게 더 문제”라며 “그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 연한에 맞게 미래세대까지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에 오히려 맞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지가 상승률(5.7%)보다 지방채 이자율(지역개발기금 1.75%)이 3.3배에 달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선투자가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사업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채무제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채 증가 따른 비판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문화시설,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주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하향 조정, 융자금 이자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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