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
상태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2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수급자 확대도 적용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화가 25일부터 적용된다. 

남 의원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이후에도 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입주예정자카페에 가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제도 변화가 많은 영유아 부모와 주변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보육의 질, 나아가 전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돼 전체 약276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그간 만6세 이상인 아동 중에 약 40만 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아동수당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률은 2018년 9월(아동수당 지급 시작 시기) 95.17%에서 2019년 8월 기준 99.95까지 도달했다. 이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률은 2018년 9월 기준 79.58%로 소득하위 90%라는 지급기준에 많이 못 미쳤었다. 이후 2019년 4월부터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되면서 97.60%로 증가했으며, 2019년 8월 기준 97.38%로 나타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수당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투자”라며,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서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특히 남의원은 “외국의 경우 주로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급대상 연령 또는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