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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음성적인 지하수 시설 신고땐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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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음성적인 지하수 시설 신고땐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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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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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기로 했다.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구는 이달 말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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