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11일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정수장의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왔다.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