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4개시(창원진주김해양산)가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26일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오염물질 다(多)배출차량인 노후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시스템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인 창원진주김해양산시에 우선 시행하고 효과 등을 분석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4개시와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위·수탁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단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의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단속시스템은 도내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장치(CCTV)를 활용하고, 주요 교통 지점에 신규 카메라를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소(43%)에 이어 두 번째(15%)로 높은 주요 배출원이다”면서“이번 협약으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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