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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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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9.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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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민영아파트 2~3년 실거주의무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실태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상한제 대상 주택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에는 거주의무기간 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내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매입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해당 상한제 주택의 보유기간이 6년 이하일 때는 LH 매입 금액이 입주금(분양가)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만 지급된다.

   이후 7∼9년까지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 금액과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입금액을 높게 쳐준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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