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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지방의회 90%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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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지방의회 90%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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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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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세종·기초 평창 인상률 최고
평균 의정비 전년대비 2.5% 인상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첫 해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 꼴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9.5%인 23곳(광역 4곳, 기초 19곳)에 그쳤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첫해다.

 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지난해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자치단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42.4%에서 9.5%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돼 2018년도 인상률 1.0%를 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초과한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해 4200만 원에서 올해 5197만 원으로 23.7%를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평창군의회가 지난해 3169만 원에서 올해 3924만 원으로 23.8%를 인상해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 원)였고 경기(6402만 원), 인천(5951만 원), 부산(5830만 원), 대전(5826만 원) 순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 원), 수원(5016만 원), 서울 서초구(5009만 원), 서울 중구(4936만 원), 성남(4926만 원)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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