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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도발' 단호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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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도발' 단호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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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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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기술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위대법 제84조가 '외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입 시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 군이 대응하는 등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 자위대 출동으로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억지 영유권 주장을 넘어 이전보다 강도가 훨씬 세진 '독도 도발'이어서 극히 우려된다.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서 벌어진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에 대해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해명만 기술했다. 초계기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우리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외교 과제가 많은데도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실었다. 부정적인 대응의 사례로 지난해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 때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들었다. 아무리 자국의 방위백서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한 기술은 양국 관계 돌파구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개선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의 방위백서 채택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긴 하지만 올해에는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라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더욱이 우경화의 길로 치닫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개헌까지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방위백서의 노골적인 도발은 더 위험성을 지닌다. 자위대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내비친 이번 방위백서는 아베 정부가 무역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아베 정부는 대결과 긴장 고조 요소를 거두고 진지한 대화에 응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길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는 노력에 주력하길 바란다.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진 아베 정부의 '독도 도발'은 극히 우려되고 있어 우리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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